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A(48)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석씨의 딸 B(22)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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