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석씨의 딸 B(22)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