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연납 할인제도 3월에도 운영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