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연납 할인제도 3월에도 운영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자동차세를 31일까지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