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한



사회2부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군위는 물론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벌어지는 동일한 현상이다.

정부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축산인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앞두고 1년 동안의 시범 운영을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농가가 퇴비 부속도 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부숙도는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진행되는 정도를 말한다.

또 부숙도는 부숙 중기(부숙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부숙 후기(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부숙완료의 3단계로 구분한다.

부숙도 검사가 시행되면 축사 규모가 1천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1천500㎡ 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를 유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될 때 발생하는 악취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퇴비부숙도 제도를 도입했다.

축산농가들의 초기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농가의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를 바라보는 농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군위의 축산농가들은 “완벽히 준비를 한 후에 부숙도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농가들이 아직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사를 고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사례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군위지역 축산농가 중 비교적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퇴비사와 장비를 갖춰 부숙도 검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에게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꿈 만 같은 이야기다.

그나마 돼지 사육농가는 군위축협의 친환경순환센터의 지원으로 다소 상황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준비를 하지 못한 소 사육농가들의 경우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것.

이들 농가는 부숙도 검사가 시행되면 단계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위에서는 군위군과 군위축협의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 있다.

군위에는 특히 타 지역에는 없는 축협의 친환경순환센터가 있기 때문에 군위군과 군위축협, 축산 농가가 힘을 합친다면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군위군이 나서 축산농가에는 장비와 퇴비사를 지원하고, 축협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순환센터의 처리 용량을 늘려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군위군과 축협이 화합해 축산농가도 살리고 군위군의 오랜 과제로 남은 축산 악취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적기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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