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내가 하면 합법이니 입 닥치라는 식”이라며 “영농 경력 영수증 하나면 끝나는데 그것도 못 내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두고 “(대통령은) 스스로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자리”라며 “시비를 종결시킬 간단한 방법으로 종자비, 농약비, 묘목비, 이런 것 중에 영수증 하나만이라도 내면 깨끗하게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농업직불금 문제가 터졌을 당시 의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해 의혹에서 벗어난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농지로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과정의 편법 의혹에 대해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대지로 전용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며 “(문 대통령이)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재산적 이득은 엄청나게 취득한 것이 맞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바로 전용해 주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은 1년에 800명 이상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는 치외법권이다, 법 위에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영수증만 내면 해결될) 간단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사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좀스럽다”, “민망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감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이날 다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문 대통령의 경남 사저 농지법 위반 의혹’은 정치권 공방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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