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전화, 112 또는 182민원콜센터로 접수 가능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신고 센터는 수사2계장이 센터장을 맡게 되며 총 5명으로 편성돼 부동산 투기 신고 접수와 상담,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 의심 행위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의심 행위 등이다.
직통전화, 112 또는 182민원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12·182로 신고 된 경우 직통 전화로 연결해 상담을 실시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개인 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신원 및 신고내용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대구경찰청 이대헌 수사2계장은 “부동산 투기수사는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