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지구 대토보상 비율 25% 안팎, 내부 지침(60%) 밑돌아||지침 자의적 해석, 적은

▲ 16일 오전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대로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 16일 오전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대로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아전인수식 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LH가 법에 어두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 기준을 제멋대로 바꾸는 등 이윤을 남기기 위해 토지 소유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연호지구 대책위원회와 연호지구 주민들은 16일 진보당 대구시당을 방문해 연호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드러난 투기 의혹 등을 제보했다.

이번에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은 ‘대토보상’이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투기세력의 표적이 된 보상제이기도 하다.

대토보상제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LH 보상 지침에 따르면 조성된 시설용지 중 60% 이내의 용지를 토지 소유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로 인한 토지주의 손실을 보상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하지만 지난해 말 결정된 연호지구 시설용지 대토 비율은 25% 안팎에 그쳤다. 주민들이 LH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제없음’이었다. ‘60% 이내’이기 때문에 0.01%라도 지급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연호지구 대토보상에 실패한 A씨는 “LH의 대답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해 지침을 본인들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감정평가사와 LH 간의 ‘관계’로 인한 보상금의 불공정 부분 역시 또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터무니없이 적은 협의양도인택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지구 공람공고일 이전에 사업지구 내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에 140~265㎡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주에 조성원가의 110%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연호지구는 현재 실거래가 3.3㎡당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인 만큼 자연스레 택지 분양을 바라는 토지주들이 몰렸다.

LH가 이번에 제공한 협의양도인택지는 82필지다.

연호지구 토지 소유주가 97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이마저도 투기세력과 나눠 갖는 모양새가 됐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통상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70~80% 수준으로 협의양도인택지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적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보상금 역시 터무니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호지구 토지보상금은 2019년 공시지가로 결정됐다. 하지만 2년 넘게 개발이 미뤄지는 사이 일대 공시지가는 50% 이상 폭등했다. 토지주들은 늘어난 재산세마저 떠안게 됐다.

연호지구에 농지를 소유한 B씨는 “주변에서 연호지구 토지를 소유했다고 하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모르는 소리”라며 “LH는 정부를 등에 업고 토지주에 안하무인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대구시는 연호지구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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