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2023년까지 규모에 따라 단계적 선임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앞으로 경북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는 기계설비유지 관리자가 선임된다.

경북도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성능 점검업 등록 등에 관한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의 세부기준 등이 최근 마련됨에 따른 조치로 건축물 관리 주체는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다.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기계설비유지 관리를 위탁 받으려면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한 후 등급을 부여받아 이를 경북도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4명 이상(특급 1명, 고급 이상 1명, 중급 이상 2명)과 장비 21개(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를 갖춰야 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