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이 지역 16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자 예비 위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면 별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6시간 과정으로 이뤄진 주민 차지 교육을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교육 대상은 각 면에서 자체 모집한 예비 위원으로, 이장 및 사회단체 회장과 개인 등 모두 754명이다.

교육을 이수한 예비 위원은 자격 여부 기준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에 최종 선정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지역은 성별·연령별 기준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지역의제 발굴, 주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의성군은 다음달부터 주민자치회 운영내규 수립 워크숍, 임원 선출, 분과구성 및 회의운영 등 주민자치회 운영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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