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15㎞ 준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 등 규정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에 앞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