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하루 8시간, 주 40시간’||실제 근무, 한 달 동안 8일 총 28시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이하 서비스노조)는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말로는 필수노동자, 하지만 처우는?’이라고 적힌 피켓에는 한 서비스원 요양보호사의 지난해 5월 급여명세서 내역이 보였다. 요양보호사가 받은 한 달 임금은 36만70원. 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은 “이 임금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센터 박형여 요양보호사는 “시험까지 치르며 서비스원 요양보호소로 들어왔지만, 서비스원은 우리를 마치 없는 존재인 양 무급대기를 시켜놓고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함께 들어온 동료들은 최저임금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월급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한 명 두 명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서비스원에서 근무를 거의 시키지 않아 급여가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노조 송정현 위원장은 “서비스원 예산을 50%나 삭감했는데, 24일 열리는 서비스원 이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요양‧아이보육‧장애활동지원 등의 분야 예산은 세금을 투입하면서 운영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비리도 생기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