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2월 20여 차례 대면 예배 진행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2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종교행사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80)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 북구의 한 교회 원장장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집합금지조치를 어기고 수요일과 일요일에 신도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집합 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나이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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