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 A의원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257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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