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대구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있어 보여…주민들 자료 제출하라

발행일 2021-03-24 23: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4일 서울행정법원 항소심 첫 공판서…재판부 주민에게 자료제출 요청

6월2일까지 제출한 자료 검토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여부 판단할 듯

대구 연호지구에 LH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법원이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어 이와 관련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호지구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됐다고 주장(본보 22일 1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서현지구와 같은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4일 연호지구 주민 이현자(70)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LH의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에 부족한 면이 있어 다음 변론일(6월2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원고 변호인단은 이날 “LH가 연호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절차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연호지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의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법원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연호지구 주민들이 수달 사진 등 증거자료를 다수 제출했음에도 LH에서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롱뇽, 맹꽁이, 수달 등 지구 내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의 번식기가 4~5월임에도 9월에 현지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주목하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은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조작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주민들이 제출한 추가자료를 검토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수달, 맹꽁이 등 연호지구 내 멸종위기종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지구지정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경기도 분당 서현지구 주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소송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존재와 관련, 국토부의 환경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연호지구 대책위원회 측은 “법원의 추가자료 요청은 LH 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도롱뇽 알 등 이미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선정된 지구의 취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2019년 연호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지구 지정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공익사업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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