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체육회, 체육인 인권 보호 특별 대책 추진

발행일 2021-03-25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체육회 전경
지난해 선수 (성)폭력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대구시체육회가 올해 지역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해 관계자 모두가 인권 교육을 받거나 익명 신고제 운영과 2차 피해 방지책 등 각종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

25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 대책의 방향은 크게 △규정 및 제도 정비 △인권 교육 강화 △신고 상담 기능 활성화 △2차 피해 방지 △높은 가해자 처벌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규정 및 제도 정비 부문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선수단의 평가를 기존 성적 중심에서 인권 교육 참여도와 선수 다면평가가 추가된다.

선수 계약 시 지도자가 배석하지 못하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 여성팀에는 여성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식의 채용을 할 예정이다.

여성 숙소에는 전담 관리 인력도 충원된다.

시체육회는 선수와 지도자를 위한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대상은 선수,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도 포함시킨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수 및 지도자 간 소통프로그램 운영과 인권지킴이 매뉴얼 및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조처가 가능한 신고 체계와 상담 창구를 확대된다.

시체육회 홈페이지에 무기명신고 배너를 설치해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만든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별로 연 3회 상담과 선수 인권상담 주간을 지정해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팀 운영 중단 및 해체, 계약 해지, 부당 인사 조처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집단 따돌림, 압력 행사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

시체육회는 성추행과 폭력 등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및 형사 고발하고 기타 부적절한 행위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체육계 폭력, 갑질 등 체육인을 위한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체육회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왔다”며 “앞으로 체육인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대구가 클린 스포츠도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