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 대책 마련

▲ 대구 중구 반월당 역 앞에 공유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모습.
▲ 대구 중구 반월당 역 앞에 공유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모습.
대구시는 최근 공유형 이동수단의 인도 점유로 인한 안전사고,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유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전국 최초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등을 반영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자전거 안전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본 조례에는 △공유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 △안전모 비치 △안전운행 속도 15㎞/h 이하 운행 △자전거 보관대 확보 △피해 배상보험 가입 △무단방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위해 도시철도 역 주변 위주로 거치대 60여 개를 설치하고, 여유 분량의 자전거 거치대도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무단방치 민원 대응에는 구·군 공유업체 전담 연락망을 통해 방치 자전거를 즉시 처리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강제 수거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 확산 추이를 감안해 자전거교육장에서 이용자 안전교육을 하고, 자전거 보관대 확충, 사고다발지역 개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 기반시설도 확충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안전모 착용,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보행자 안전이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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