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 의성군청




의성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