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호 투입 조업금지구역 위반 합동단속

발행일 2021-03-29 16:27: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주시가 행정복합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가 행정복합선인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최근 경주 앞바다에 멸치어군이 형성되자 남해 기선권현망 50여 척이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지점 해역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 어군을 따라 이동하면서 멸치를 싹쓸이 한다.

이들 어선은 선단의 1척은 멸치를 현장에서 가공하고, 1척은 육지 운반, 2척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한 강도 높은 어획을 하다 보니 타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고, 근해 어획량을 감소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인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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