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중고거래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올린 게시자 일당 검거

발행일 2021-03-29 17:34: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게차 등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억2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쓴 것처럼 ‘아들·딸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피의자 A(25세,남)등 6명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판매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사기 범행을 하던 피의자들이 작성한 게시글에 ‘사기일지 모르니 조심하세요’라는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번호와 자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음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녀판매글을 게시하였음은 물론,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1년 2월 5일 중고거래사이트에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가짜 유니∗∗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어 송금토록 하여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3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오금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으로 하시고, 직거래가 어려우시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시되, 안전결제가 등록되었다는 메일이 오면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온 메일인지 가짜메일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시글에 핸드폰번호 등 자세한 정보가 없이 SNS메신저 주소만 있는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품거래 전 ‘사이버캅’앱에서 사기이력조회를 하는 것도 잊지말라’고 당부하였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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