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들이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의 전·답 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으며, 보유 건수는 335건이었다”며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지역 보유 내역은 76건, 타 지역 보유는 259건이었다”며 “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 경남(60건)에 위치하며 이외 경기도, 전북, 충남 등지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총 28곳 2만2천654㎡를 보유,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경남 창녕·의령·합천, 경산, 의성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경산 농지는 2017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 B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에 당진, 평택,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으며, 달서구의회 C의원은 2018년 12월에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2㎡, 9㎡)해 보유하고 있었다.

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가 있으며 위탁경영 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다”며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라며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도 조사하고 고지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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