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공금 횡령’ 업체 진학지도 위탁 재계약 논란

발행일 2021-03-30 17:02: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A업체, 지자체 공금 횡령 등 벌금형…북구청, 알고도 재계약

북구의회 안경완 의원, “북구청 재계약, 조례상 절차적 위반”

대구 북구청 전경.
대구 북구청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지역의 진로진학센터 운영을 맡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A업체의 전 부원장 B씨는 지난해 1월 수원시로부터 당시 부원장으로서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북구청은 A업체의 전 부원장 B씨가 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난달 16일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위탁을 맡겼다.

북구청 관계자는 “A업체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체로 등록됐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가 없으면 절차상 재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위탁 절차도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조례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야 한다.

A업체와 위탁 만료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

조례상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적정여부를 지난해 11월30일 전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위원회는 뒤늦게 지난 1월29일과 지난달 8일 두 차례 열었다.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안경완 북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해 A업체의 재계약 건은 조례상 지난해 11월30일 전까지 심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지난달 8일 제2차 위원회 구성에서는 반대한 안 의원 대신, 다른 구의원이 위원으로 지정돼 제2차 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는 7인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됐다.

안 구의원은 “위원회가 조례상 기한을 넘겨 심의를 한 것이 적법한 절차는 아니다”며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흠결의 부분이 나타나면 그 처분이 무효다”고 지적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대구시의 성과평가가 지난해 12월 말에 결과가 나와 지난해 11월30일 전에 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북구청 고문변호사가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기한을 두고 권고수준의 훈시규정으로 판단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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