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동산상가 내홍…상인회 2개로 나눠지나

발행일 2021-04-05 17:06: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동산상가선관위 “정관에 따라 임원 후보 부적격”

A씨 “선관위가 정관 확대해석해…상가 1층 회원 의견 따라야”

대구 중구 서문시장 동산상가 전경.
4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온 대구 서문시장 동산상가번영회가 두 개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5일 동산상가선관위에 따르면 동산상가번영회장이었던 A씨는 아들에게 공적공간을 판매시설로 임대해줬다는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사과한 뒤 6년간 유지한 번영회 회장직과 서문시장상가연합회 임원직을 사퇴했다.

그로부터 20여 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2일 A씨는 번영회 부회장직에 후보를 등록했다.

하지만 동산상가선관위는 정관 제14조 제7항 ‘자의든 타의든 상가에 피해를 끼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에 따라 A씨의 부회장 후보 등록은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자 A씨는 강력히 반발하며 독립된 상가번영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씨는 “동산상가 내 ‘대의원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가 1층 대의원들이 정관 개정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 피치 못해 부회장직 후보 등록을 했다”며 “후보 등록 자격에 위배되는 게 없다. 정관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데, 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산상가 탈퇴 및 독립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다. 단, 번영회가 상가 1층 회원 및 대의원의 요청사항을 들어주며 선관위가 정관을 확대해석한 잘못을 인정하고 양보해야 상가가 하나로 유지될 수 있다”며 “번영회와 교섭에 실패하면 상가 1층 회원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탈퇴 및 독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산상가 1층에는 210여 개의 점포가 있다. 이중 탈퇴 및 독립 의견 동의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번영회는 상가 1층이 번영회 탈퇴 및 독립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서문시장 노현욱 동산상가번영회장은 “선관위 12명 중 9명의 의견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를 이유로 40여년 간 이어져온 동산상가의 분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가 1층이 사단법인인 동산상가에서 탈퇴 및 분리하려면 동산상가 회원들 및 감독관청의 승인과 번영회의 직인이 있어야 해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동산상가 상인들의 중론은 번영회 회장이었던 A씨가 사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회장으로 후보 등록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