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이탈 후 난동부린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발행일 2021-04-06 16:28: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찰관 협박하고 호송담당자 손목 물기도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았다.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8월17일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부정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은 직접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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