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없는 자치경찰제, ‘자치’의 의미 무색||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주민참여와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자치경찰조례안에 셀프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인사의 참여,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 자치경찰의 정책과 제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자치경찰조례안에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감사의 외부 참여 △인권 보호 △주민 참여 조문이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문이 없다.

대구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시·도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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