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총의 납득할 수 없는 산하단체 지원이 논란을 빚고 있다. 횡령을 이유로 대구시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산하 대구영화인협회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예총 소속 단체는 민간단체다. 아무리 예술문화단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시비를 지원받으면 안된다. 이는 규정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예총이 지원한 금액도 사실상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다.

대구영화인협회는 지난 2015년 협회장의 사업비 횡령 문제로 현재까지 7년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예총은 대구예술제 참여를 이유로 매년 3천만 원 가량을 대구영화인협회에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10개 협회가 진행하는 축제에 1개 협회만 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보조금 지원의 이유다.

대구예총은 2018년까지 예술제 전시 명목으로 영화인협회에 매년 약 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연으로 분야를 바꿔 출연료,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 제재가 장기화되자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의 제재성 보조금 지원 중단과 예총의 예술제 참여 비용 지원이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장려되고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단체라면 정상화가 우선이다.

대구시의 지원금 유보는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조치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예총의 지원은 그러한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하단체 지원에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구시도 직접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한 다리 건너 간접 지원을 묵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 방관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대구시는 영화인협회를 제외한 예총 소속 9개 협회에 매년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협회별로 4천9백만 원~4억 원에 이른다.

영화인협회는 횡령문제를 일으킨 협회장이 최근 다시 선임돼 6회(18년)째 연임 중이다.영화인협회는 예총 산하 10개 단체중 유일하게 정관상 연임 횟수 관련 규정이 없다.

영화인협회에 대한 시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구시와 예총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다시 한번 경위를 파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영화인협회가 공적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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