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휴먼리소스〈13〉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구 남부경찰서 황진희 경위

발행일 2021-04-12 15:35: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직접 시·구의원 찾아가 조례안 보완 및 제정에 대한 면담 진행

아동학대 실태조사 시기에 대해 대구시와 의견 대립 겪기도

조례안 제정을 통해 현재까지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실시

대구 남부경찰서 황진희 경위
2019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와 남구의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추진한 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황진희 경위다.

황 경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서 매년 실태조사 없이 아동학대 예방 계획안을 만든다는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의원을 직접 찾아가 조례안 개정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추가 등 개정안을 도출했지만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추진 상에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5년마다 1회를 제안했지만 황 경위는 3년마다 1회를 제안했기 때문.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시의회는 3년마다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의 의무도 추가했다.

그는 남구의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권은정 구의원과 함께 직접 조례안 내용을 만든 후 의회에 제안해 제정되는 성과도 이뤘다.

황 경위는 “남구의회 관계자들이 조례안이 없던 사실에 놀라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단 7일 만에 심의 통과부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예산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새롭게 제정된 조례안을 통해 남구청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인 ‘아동학대 시민 감시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13개동 64개 단체 1천402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한 교육 강화, 남구 소식지와 전광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가 보완을 위해 힘쓴 노력들은 남부경찰서와 남구의회, 남구청 등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들 속에 묻어있다.

황 경위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고 스스로 예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학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며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제부터라도 훈육의 방식을 바꿔 나가야하고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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