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심사하면서 여야 이견 대부분 조정

▲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를 이유로 법안 논의를 미뤄왔던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이틀 연속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통과는 보류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 회의 후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루 늦춘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이 다섯 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해 이런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소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