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1년6월 구형

발행일 2021-04-13 17:05: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기예금 20억 원 해지, 2천500여만 원 이자 손재 입혀

대구지검


대구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 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범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린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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