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두고 대구시, 중구청 ‘동상이몽’

발행일 2021-04-13 17:24: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업주체 대구시 ‘느긋’…중구청 민영개발 사업 때문에 ‘발등에 불’

중구청, 대구시에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해제 요청 공문 보낼 예정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을 두고 대구시와 중구청의 ‘동상이몽’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에 다소 느긋하지만 중구청은 부지내 민영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마음이 급하다.

대구 중구청은 이번 주 중으로 대구시가 진행 중인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대상사업지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에 대해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중구청에서 열린 ‘시청사 후적지 개발 추진위원회’ 3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도 후적지 내 민영개발이 진행 중인 사유지 포함이 주된 쟁점이었다.

중구청은 시청사 후적지 개발안에 포함된 공평네거리 일원에 민영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9월에야 알았다.

민간개발 시행사는 토지소유주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각종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제기 등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예고하고 있다.

중구청은 시청사 후적지 개발사업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방법 및 착수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해당 토지소유주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중구청이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시청사 후적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사업지 내 민영개발사업 추진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후적지 사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야 할 구청의 입장만 난감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용역을 바탕으로 시청사 후적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구시는 다소 느긋한 모습이다. 아직 민영개발 및 민간부지 전체에 대한 정책결정이 없는 상태다.

대구시는 오는 19일 시청사 후적지 개발에 관련한 자문단을 발족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자문단도 의결 기능이 없는 자문 기능에 불과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말 시청사 후적지 개발방안 연구용역이 끝나기 전에는 민영개발 및 민간부지 전체에 대한 정책결정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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