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효관·김우남 의혹 관련 감찰 지시

발행일 2021-04-14 16:26:3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라트비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대사 및 관계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폭언 논란에 휘말린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공직자 기강 잡기에 나섰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김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04년 A사를 설립했다. 2014~2018년 전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관을 지내는 동안 총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다.

이 회사는 전 비서관이 서울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 사업 수주액이 3건에 800만~4천만 원대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2014~2015년 업체 선정 평가위원들이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 전 비서관의 소관 부서가 직접 A사에 사업을 발주한 점을 일감 몰아주기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전 비서관은 “전남대로 이직한 2006년 이후 운영이나 지분관계, 사업수주 관련해 일절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관련 보도 후 몇 시간 만에 즉시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와 이해충돌 문제가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은 폭언 논란이 빚어진 김 회장에 대한 감찰도 함께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마사회 간부로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한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했다.

마사회 규정에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비리’ 우려가 있다며 오는 6월까지 해당 내규 개선 권고를 내렸다.

마사회 인사 담당 직원이 권익위 권고를 근거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자 김 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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