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방치한 약사 벌금형

발행일 2021-04-14 16:56: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부작용 나타나자 명현현상…상태 악화에도 방치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5단독(예혁준 부장판사)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작용이 생겼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약사 A(48)씨와 B(5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C씨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2가지 제품을 특효약이라며 100만 원 상당을 팔았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벌꿀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이었다.

제품을 복용한 C씨는 피부 변색과 가려움증 등이 생기자 A씨에게 문의했다.

A씨와 B씨는 제품 복용 경과 및 부작용에 대해 알게 됐으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며 2개 제품 중 하나를 중단하고 나머지 제품의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C씨는 부종과 피부변색, 통증 등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대학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독성홍반, 약물발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C씨 가족은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며 “약사인 피고인들이 적어도 인과관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