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