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바로 옆 건물과 함께 주차장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계서 제출||입주자, 동의서 확인

▲ 15일 공사현장 너머 ‘골든뷰메디타워’ 건물 외벽에 ‘골든U타워’ 건설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걸려있다.
▲ 15일 공사현장 너머 ‘골든뷰메디타워’ 건물 외벽에 ‘골든U타워’ 건설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걸려있다.
대구 달서구 한 상가건물이 주차장 진입로만 있고 출구는 옆건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아 옆건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골든U타워는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2만5천49㎡ 규모로 2019년 6월 착공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골든U타워 시행사 측은 2017년 인허가 당시 주차장 진출로를 확보하지 못해 자신들이 시행한 바로 옆건물인 골든뷰메디타워 주차장 출구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시행사는 허가 당시 골든뷰메디타워 분양자와 입주자들의 동의서 50여 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골든뷰메티타워 분양자와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제출한 일부 동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출구 공동사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또 동의서를 작성해준 입주민도 “‘두 건물을 찾아온 손님들이 주차장을 양쪽 다 쓸 수 있게 되면 좋지 않겠냐’는 시행사의 말만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뷰메디타워 박홍렬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차장 공유 사용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서에는 빠진 사람도 있으며 일부는 본인 서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현장 실사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달서구청은 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뷰메디타워 비상대책위는 이와관련 지난 2019년 달서구청을 상대로 ‘골든U타워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상인들은 15일 달서구청 앞에서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골든U타워 건축허가를 내준 달서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달서구청 측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동의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행사와 입주민들의 협의가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행정기관에서 개입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 입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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