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청 전경
▲ 울릉군청 전경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로 한다.

이번 단속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실시하며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클린하우스, 상습 불법투기 지역 등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배출시간 미준수이다.

군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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