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일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 원 조치

▲ 대구시청
▲ 대구시청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1~17일 대구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공무원 18명, 경찰 18명)을 구성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래방 등 6개소가 주류와 안주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 및 방역수칙을 모두 위반했다. 또 8개소가 노래연습장에서 금지하는 주류를 취급해 영업했다. 나머지 1개소는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 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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