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논란’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발행일 2021-04-21 15:34: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헌정 15번째ㆍ21대 국회 정정순 이어 두 번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국회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80.8%다. 체포 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은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임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 여당 출신 국회의원만 벌써 2명의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잘못된 공천과 범법 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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