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3·1절 폭주 20대 징역 10월

발행일 2021-04-21 16:25: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019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무리 지어 이동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폭주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차량을 건넨 B(20)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1절 오전 1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오토바이 폭주족 및 폭주차량과 공동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201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폭주·난폭 운전은 상당한 교통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교통 불편과 불안, 공포를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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