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마련

발행일 2021-04-22 15:25:1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혜택

대구 남구청 전경.
대구 남구청은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로 감면해 준다.

이 혜택은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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