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로 감면해 준다.
이 혜택은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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