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군청 전경.
▲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이 이번 달 초를 전후해 생긴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2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농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 관계자와 마을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면적을 산출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로 했다.

저온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피해 신고서를 신청 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또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이고자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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