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확진자 발생한 목욕탕과 같은 행정구역 내 목욕탕 전체 집합금지

▲ 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23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다수 확진자 발생 시설임에도, 소독 후 영업을 즉시 재개하는 사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 목욕장에 대해 발생 목욕장과 같은 행정구역(행정동별) 내 목욕장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대구 전역의 목욕장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는 집단감염 상황 종료 시까지 격주로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전 예약)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목욕장 내 밀폐된 환경에 노출된 세신사 확진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탕 내에 근무하는 세신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응키로 했다.

대구시는 구·군 9개반 27명의 점검반을 동원해 이용객이 많은 대형목욕장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신분증 제시 경우 수기명부 가능)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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