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

▲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A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A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 B(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시신을 은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18년 3월~4월1일 경 사이 산부인과에서 딸 B씨가 출산한 영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바꿔 보호관계를 이탈했다”며 “이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에 넣어 들고 나왔으나 두려움을 느껴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여전히 A씨가 아이를 어떤 수법으로 바꿔치기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불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검찰은 “B씨가 낳은 신생아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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