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 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돼 원룸·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화됐지만, 제도 미비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설계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부서는 지난 3월 대구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 갖춘 제품 사용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 설치 등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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