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설계부터 범죄예방 고려…대구 동부경찰서, 건축물 안전 가이드 북 개정

발행일 2021-04-25 13:52: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건축사회와 협업 범죄예방환경설계 기준 강화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준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건축 환경 설계를 이용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연구 분야로서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돼 원룸·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강화됐지만, 제도 미비로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설계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부서는 지난 3월 대구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축물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 갖춘 제품 사용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 설치 등이다.

동부경찰서 박종철 생활안전과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여성·청소년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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