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례 걸쳐 2천400여만 원 받아 챙겨



▲ 대구지법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5단독(예혁준 부장판사)은 채팅 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여성인 척하며 2019년 12월16일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이후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생활비나 수술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으로 돈을 송금 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