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미지급금 300억 규모 소송 진행 중||작년 완공 임상실습동 하자 심각, 악취

▲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병동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배관을 병동 바깥으로 빼놓은 모습.
▲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병동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배관을 병동 바깥으로 빼놓은 모습.
졸속행정으로 1년 넘게 대규모 공실 사태가 벌어진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병동(본보 26일 1면)이 하자투성이인데다 건설업체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까지 휘말린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 임상실습병동 1층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해 다수의 환자 및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축 병동의 한 남자 화장실은 배관 문제로 1년 넘게 소변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전기 시설도 작동되지 않는다.

칠곡경북대병원은 하자투성이지만 정작 건설업체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못한채 오히려 소송에 걸려있다.

임상실습병동 건축을 담당한 A건설은 2019년 5월 공사대금 조정의 건으로 경북대병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건설은 병원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서 경북대병원이 지체상금(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때 징수하는 손해배상액)을 뺀 나머지 공사비만 지급하자,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소송금액은 300억 원 규모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자투성이 공사를 하고도 건설업체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었던 것은 병원측의 허술한 공사감독 때문이라는 것이 병원 내부의 목소리다.

병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병원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서류로 남겨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병원은 임상실습병동 건설 현장에 정직원 대신 내부 사정에 어두운 임시직원을 별도로 뽑아 감리에 투입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병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당시 병원 경영진과 시설과 직원들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감리에서 배제한 것으로 안다”면서 “임시로 투입된 직원들이 하자가 있는 부분을 서류로 남기지 않아 이를 안 건설업체에서 하자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임상실습병동 내부 상가 역시 소유권 갈등을 겪으며 1년째 비어 있는 상태다.

임상살습병동은 현재 국유지로 교육부 소유다. 병원 측에서 병동에 상가시설이 입점해도 그 수익은 교육부(국가)로 들어가는 구조여서 병원은 상가 분양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현재 칠곡경북대병원 본관 지하에 있는 지점을 임상실습병동으로 옮기기 위해 연장계약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에서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면서 은행이 재계약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경북대병원 관계자는 “공사대금 조정의 건으로 소송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 배관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남자 화장실 소변기.
▲ 배관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남자 화장실 소변기.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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