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북대병원의 운영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곳곳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점 투성이다.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병동은 지난해 4월 준공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가동 병상이 300개(42%)에 불과하다.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혈세를 먹는 하마가 됐다는 비난이 이어진다. 병동 건립에는 건축비 2천300억 원, 의료장비 400억 원 등 총 2천700억 원(국비 900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은 경북대병원 측이 보건복지부와의 병상 증설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조치다.

병상을 신규 가동하려면 같은 규모의 병상 수를 줄여야 한다. 이에 경북대병원 측은 940병상 규모인 삼덕동 본원 병상을 400개 내외로 줄이는 것 등을 포함한 조치로 총량제를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원에는 권역 심뇌혈관센터 등 중요 기능이 많아 쉽게 병상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북대병원 측은 칠곡병원 임상실습병동 완공을 앞두고 본원 병상축소 계획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 분란을 자초한 것이다.

졸속행정은 이뿐이 아니다. 임상실습병동의 하자는 보수받지 못한 채 공사비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병동 1층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한다. 한 남자 화장실은 1년 넘게 소변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기 시설도 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건설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조차 못하는 상태다. 오히려 업체 측이 제기한 피해보전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병원 측이 공사지연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액만 공사비로 지급하자 업체 측이 미지급금 300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하자가 확인되면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당시 병원 경영진과의 알력으로 시설과 직원들이 배제된 사이 감리에 임시 투입된 비전문 직원들이 서류를 남기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의 행정처리라고 믿기지 않는다.

또 임상실습병동 내부 상가 역시 소유권 갈등을 겪으며 1년째 비어 있다. 불편은 환자와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칠곡경북대병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의 신뢰와 공공성을 훼손한다. 진료 부문에는 허점이 없는지 우려된다. 조속히 해법을 찾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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