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가상화폐 TF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2030세대 끌어들이기에 본격 나선 모양새다.
당내 ‘경제통’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이날 “정부가 가상화폐 자산(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려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가상자산은)금융자산이 아니라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면서도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연간 총 거래량 357조 원의 약 4.2배 수준으로 급증한 금액이다.
국내 투자자 수는 약 400만명, 실명이 확인된 누적 투자금액만 해도 19조 원이다.
증권 거래소 양대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일거래량을 합친 수준이다.
추 의원은 “거래안정성·투명성 그리고 공시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관련 체계적인 법규가 마련된 후에야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세유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차관 출신인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절망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정부여당에서는 ‘2030을 보호하겠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부동산거품 빼기가 근원적 해법임을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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