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유재산 사용 변상금 1억5천600만 원 1억 원 부과 취소 판결

▲ 구미시청 전경.
▲ 구미시청 전경.






마을 번영회가 지자체의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마을 번영회의 손을 들어줬다.

구미시 신평2동 번영회가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구미시가 신평2동 번영회에 부과한 1억5천661만1천610원의 공유재산 변상금 처분 중 5천190만670원만 인정하고 1억470만3천940원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8년 483㎡ 면적의 시 소유 주민센터를 신평2동 번영회가 수년 간 건물을 관리하며 상가임대를 하는 등 실제 소유권을 행사해 온 것이 부당하다는 홍난이 구미시의원의 지적이 발단이 됐다.

홍 의원은 당시 “시 소유 땅과 건물에 특정 단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구미시의 잘못이 크다”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여전한 만큼 하루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신평2동 번영회가 2013년 8월30일부터 2018년 8월30일까지 5년 간 건물과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토지 및 건물 사용료로 1억5천661만1천610원의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번영회 측이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번영회가 건물을 점유했더라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소유자인 구미시가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점유에 따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평2동 번영회 관계자는 “문제가 된 건물은 구미1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직접 지은 건물로 오히려 구미시가 20여 년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사용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구미시는 검토를 거쳐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 점유부분의 공유재산 변상금을 다시 부과할 방침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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