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잡힌다고 만만한 공무원만 잡나…사적모임 금지령에 불만

발행일 2021-04-27 17:05: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예고없이 내려온 금지령에 약속 취소하느라 부산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느냐…불만 터져나와



정부가 내달 2일까지 1주일간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한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근무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이번 주 공공 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했다. 연합뉴스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습니까? 코로나 안잡힌다고 만만한 공무원만 잡습니까”(A구청 팀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주관으로 정하고 공무원 회식·모임 금지령을 내리자 공직사회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행정공무원 뿐 아니라 경찰, 법원, 공공기관까지 강도높은 모임 금지령으로 애꿎은 공무원만 옥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는 다음달 2일까지 △소속부서 외 직원들과 친목 목적 식사 또는 모임 금지(음주 동반 식사 또는 모임 금지) △민간인 등과 식사·모임 가급적 자제(업무적 필요성 있는 경우 예외, 단 음주 동반 금지) 등의 지침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다.

갑자기 하달된 지침에 대구시 공무원들은 이번 주 약속을 취소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대구시 B국장은 “지역 기업 관계자와 어렵게 저녁 약속을 했는데 음주 동반 금지 지침 때문에 약속을 점심으로 조정했다”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침을 어겼다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동구청의 한 공무원은 “이전에도 명문화돼 있지만 않지 암묵적으로 사내 회식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곧 가정의 달을 맞는데 가족 모임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냐”라며 푸념했다.

이같은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시청 구청 뿐 아니라 법원, 경찰 등 공직사회 전반에 하달됐다.

대구지법 C법관은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에서 ‘권고’가 아닌 ‘금지’라는 강경한 어조로 지침이 내려왔다. 공무원만 옥죄서 방역이 되는 것은 아닌데라는 푸념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1주일간 특별방역관리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 이를 어기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

대구시 감사관실 측은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지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간도 1주일이어서 지도반을 꾸리거나 현장단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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