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수천만 원 패키지 옵션 ok 후발 단지 제재에 명분 잃어||남구청, 4천만 원

▲ 대구 수성구청이 과도한 패키지 옵션 판매에 대한 원칙 없는 모집공고 심의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대구 수성구청이 과도한 패키지 옵션 판매에 대한 원칙 없는 모집공고 심의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승인권을 갖고 있는 대구 기초단체들이 원칙이나 기준 없는 심사로 분양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청약자 권리 강화를 위해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승인 권한이 있는 기초단체가 심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서 스스로 행정지도에 힘을 잃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전용면적 84㎡ 기준 35개 품목을 패키지로 묶어 4천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만촌역 태왕디아너스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지난 19일 모집공고 승인 접수 후 23일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수성구청은 패키지 유상옵션을 개별 옵션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

불과 한달 전 모집공고를 승인한 인근의 힐스테이트 만촌역에 대해 3천만 원과 7천만 원에 이르는 패키지 유상옵션을 무리없이 허가한 탓이다.

형평성에 따라 후발 단지의 패키지 유상옵션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이야기다.

지역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기초단체가 기준없이 모집공고 승인을 하다보니 어느 건설사에는 허가하고 어디에는 허가하지 않을 명분이 없을 것이며 이는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며 “과한 패키지 옵션으로 소비자 혼란이나 불만이 커진데는 모집공고 승인을 내준 기초단체에도 책임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수성구청은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4㎡기준 3천만 원 이하라는 원칙을 정하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 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한 건설사들이 많게는 공급가를 4천300만 원까지 책정했으나 기준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로 맞춰지고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잇따라 공급되고 있는 대구 남구에서는 과한 발코니 확장비가 문제가 됐다. 최근 공급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의 전용면적 84㎡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3천950만 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됐다.

당시 남구청은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지도 공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대구 남구청은 “단지의 분양가가 적정수준이어서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 특별히 점검하지 않았다. 주상복합 건물은 발코니 확장비 상승 요인이 있다”며 승인 배경을 설명했으나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주택업체들이 과도한 확장 비용을 책정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승인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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