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대가 변하면 국가는 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하거늘 비트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과세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 청년들은 거리를 헤매고, 잘못된 좌파정책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기업은 문 정권 갑질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갖은 가렴주구로 국민들은 중세(重稅)에 시름하고 있는 지금 신기술마저 불법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신기술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날인 지난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