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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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인 이상 만찬’을 한 것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방역 당국이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등 퇴임하는 참모 4명과 만찬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문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 보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9일 중수본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방역수칙 해석이자 대통령에게만 방역 특권을 부여한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수본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방역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일반 국민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는데 솔선수범해야 하는 대통령이 권력의 그늘 막에서 5인 식사를 즐긴 것에 국민은 분통을 터트린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방역수칙 위반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의원도 “국가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희생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최악의 ‘방역 내로남불’이다”고 거들었다.

성 의원은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진들과 송별회 하는 것이 무슨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냐”고 따져물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에 방심하면 큰 대가를 치른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했다”며 “긴장감이 풀어진 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백신 늦장 대응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정부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오만한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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